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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정보)

by ideas0905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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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 가입 대상

  • 연령 요건:
    •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차상위 이하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요건:
    • 차상위 초과자: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차상위 이하자: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차상위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차상위 이하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 차상위 초과자: 매월 10만 원
    • 차상위 이하자: 매월 30만 원
  • 3년 만기 시 수령액:
    • 차상위 초과자: 총 720만 원 + 이자
    • 차상위 이하자: 총 1,440만 원 + 이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일정 안내
    • 6~7월: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8월: 선정 결과 안내 및 통장 개설
    • 8월 1일 ~ 8월 22일: 본인 저축금 적립 시작

⚠️ 유의사항

  • 중복 가입 제한: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예: 희망 두 배청년통장,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군인 및 공무원 가입: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 등은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 저축금 매월 납입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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