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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 가입 대상
- 연령 요건:
-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차상위 이하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요건:
- 차상위 초과자: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차상위 이하자: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 차상위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차상위 이하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 차상위 초과자: 매월 10만 원
- 차상위 이하자: 매월 30만 원
- 3년 만기 시 수령액:
- 차상위 초과자: 총 720만 원 + 이자
- 차상위 이하자: 총 1,440만 원 + 이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일정 안내
- 6~7월: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8월: 선정 결과 안내 및 통장 개설
- 8월 1일 ~ 8월 22일: 본인 저축금 적립 시작
⚠️ 유의사항
- 중복 가입 제한: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예: 희망 두 배청년통장,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군인 및 공무원 가입: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 등은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 저축금 매월 납입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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