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걸까?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라고 하며 매달 받으시는 그 제도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지, 대상자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지금은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나라에서 용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1.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인 분 (생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월 218만 원 이하
- 부부가구는 월 349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도 일정한 방식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4,000원(2025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소득 수준과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예를 들어,
- 소득이 적고, 단독가구인 65세 이상 어르신 → 최대 금액 수령 가능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 각각 감액될 수 있어요
👉 중요한 포인트: 기초연금은 매년 금액이 오를 수 있어요! 물가나 국가 예산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이에요.
📝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배우자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자녀나 보호자가 함께 준비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을 하고 나면 심사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승인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첫 연금이 지급돼요.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고 6월에 승인되면, 5월 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65세가 곧 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해요!
✔️ 예전에 재산이 많았지만 지금은 줄었거나,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재신청 가능해요!
✔️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받더라도 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매달 받는 이 기초연금,
생각보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제대로 신청만 하면 꽤 큰 도움이 돼요.
나이만 찼다고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