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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최대 5% 할인받는 법! 연납 신청 방법 총정리

by ideas0905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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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2025년에도 연납을 통해 최대 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 절차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하여 '자동차세 연납' 메뉴로 이동하고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앱 내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고지서를 발송해 주므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각 연납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시 약 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3월, 6월, 9월에는 각각 약 3.76%, 2.51%, 1.2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시기 선납해당기간 선납세액 공제액
1월16일 ~ 1월31일 2월 ~ 12월 연세액의 334/365 약 4.58%
3월16일 ~ 3월31일 4월 ~ 12월 연세액의 275/365 약 3.76%
6월16일 ~ 6월30일 7월 ~ 12월 연세액의 184/365 약 2.51%
9월16일 ~ 9월30일 10월 ~ 12월 제2기분 세액의 92/184 약 1.25%

 

✅ 지급 금액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cc당 세율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라면 1cc당 220원(2025년 기준)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약 44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연납 신청 시 할인율이 적용되어 다소 줄어들며, 연납 시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차나 친환경 차량의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있으며, 전기차는 자동차세 기본세액 10만 원이 고정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40만 원까지의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지방세 감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배기량, 최초 등록일, 차령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차종 세율 기준 연세액 예시 연납 시 할인금액
경형 승용차 면제 또는 50% 감면 약 10만원 이하 최대 5천원 할인
1,600cc 미만 1cc당 80원 약 12만 ~ 20만원 최대 1만 ~ 1.5만원 할인
2,000cc 이상 1cc당 220원 약 40만원 이상 최대 2만원 이상 할인
전기차 기본세액 10만원 10만원 고정 약 4,500원 할인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감면 후 계산 약 15~25만원 최대 1.2만원 할인



✅ 유효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며,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다음 해(2026년)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연초에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했더라도 차량을 매도, 폐차,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 환급이 아닌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신청은 무효가 되며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연납 신청 후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확인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및 납부 여부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 > 납부결과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의 납부 이력과 고지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라면 위택스 앱의 '납부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는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차량 매도 또는 보험 환급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연납 환급 신청 후 환급금 진행 상태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니, 납부 및 환급 관련 정보는 온라인으로 꼼꼼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중도에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1. 차량을 중도 매도,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 연납한 자동차세는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2개월 내 환급됩니다.

 

Q2. 연납 신청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연납 신청만 하고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 처리되며, 6월과 12월에 기존처럼 정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 혜택은 납부 완료 시에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Q3. 자동차세 연납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른가요?
A3.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에 대한 세금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요금입니다. 둘은 별개의 항목으로 납부 대상, 시기, 고지 방법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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